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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각가정에 대한 경제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을 알아보고 계좌 신청방법과 변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동수당신청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이고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행복을 위해 꼭 챙겨야 하는 것이며.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하신 분들 위해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2.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1)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도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 중인 분은 제외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정상적인 아동에게 지원하고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 부여자도 포함되고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 자 포함합니다.

 

 

 

지급일

 

1.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포함해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 지방자지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지급은 만 8세 미만의 0세부터 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고 만 8세 생일 찾아오는 달의 전 달까지 9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고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수당지급시기는 매달 25일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해당 월의 급여가 결정되고 월말까지 지급합니다.

 

 

 

 

계좌 신청 변경

 

아동수당 지급은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수당을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를 변경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 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 있고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아동수당 계좌변경

 

복지로 홈피에 접속하고 로그인한다. 서비스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동의 선택>> 개인정보수집동의>> 신청서 작성>>계좌 번호 입력 하면 계좌변경 완료된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많이 사용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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